직장 내 갑질 참지마세요...괴롭힘방지법 16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오너 일가 폭행,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 직장 괴롭힘 등 사회적 이슈가 반복해서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는데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임지영 인턴기자 / 내레이션 송지영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