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국-미래한국 OK, 국민새정당-국민당 NO"...유사성 기준은? / YTN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 ] 선관위의 '당명 허용' 기준이 논란입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당명 등록을 허용했죠, 유권자 혼동을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등록을 불허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반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유사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 국민당(가칭) 대변인 :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의 당명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입니까?] 정당법 41조!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또 같은 법 15조에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비례 정당에 대해 '득표율과 의석수 괴리 줄이기'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그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명칭 혼동이 없다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앞서 사례를 보면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등은 인정됐고, 반면 신민주당과 민주당,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불허됐습니다 발음, 문자, 관념과 함께 '중요 부분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들지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새정당은 '새'라는 보조 개념만 붙였기에 등록이 불허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성이 들어간 정당명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즉 특정 개인정당처럼 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안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최근 '친박신당', 과거 '친박연대'는 허용했습니다 신고된 정당의 유사명칭이 아니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각각의 이유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안연대'나 '친안신당'으로 당명을 내보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선거 중립성을 담보하는 선관위! '고무줄 잣대' 비판을 피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더 적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