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윤화섭 안산시장 2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안산]윤화섭 안산시장 2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 안에서 지지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