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과태료 100만원-앞으로 전세 제도 예상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과태료 100만원-앞으로 전세 제도 예상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부동산정책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로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전월세신고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된지 이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건데요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다 포함이구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일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주민센터 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분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 미신고 나 거짓 신고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죠 2021년 6월 1일에 시작이 되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였다가 1년 연장 되었고요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를 주고 이미 계약 된 임대차는 계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5월 31일이면 이제 곧 임대차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데 다들 임대차 신고 하셨나요? 6월 1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안 내려면 기간 안에 얼른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량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거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아~연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겠구나 했는데 요새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의 전세 문제가 또 엮여 있는 데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겹치게 되어서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신고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발표가 되었죠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던 내년 2024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것은 신고 의무는 있고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3세트가 말이 많긴 합니다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전세 제도 자체를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