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 / YTN

윤석열 대통령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법적 의미 또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출신인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신봉기] 네, 신봉기 교수입니다. [앵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계엄이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봉기] 우리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합 여부에 있어서는 향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헌법 77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유가 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듣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남북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국회에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에 관하여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또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아주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까? [신봉기] 이건 향후 국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회를 떠나서 향후 비상계엄 선포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쪽의 재적 과반수를 충족시킬 만한 요건을, 국회의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비상계엄 상태가 진행된다면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퉈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일종의 통치행위로 그렇게 판단해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재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부분에서는 향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겠죠. 사법적으로 간다면 그런데 그것은 향후 시간이 많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