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확정 / YTN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다수범과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양형위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마련된 초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를 협조 정도에 따라 특별 또는 일반 감경인자로 둬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서 '자살, 자살 시도' 등의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 의결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