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 [원주MBC] 안전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3미터 높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현장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횡성의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로프 없이 노동자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현장소장 56살 남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 공사업체 현장소장에게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