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1 [원주MBC] 40억 원대 부동산사기..40대 징역 6년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에서 40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자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김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동안 원주 일대에서 12차례에 거쳐,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허위 부동산개발계획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44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와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타인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