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된다더니"…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환불 된다더니"…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앵커] 휴가를 준비하면서 숙박, 여행상품 등 예약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업체 쪽에서 막무가내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교회 여름수련회를 위해 숙소를 예약한 39살 오 모 씨는 예약일로부터 17일 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숙박업체의 약관에선 10일 전으로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왔지만 오씨에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 모 씨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인] "제가 조금 위약금을 떼더라도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자기는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고…억울하고 화도 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업체가 '관행상'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오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휴가철 레저업종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마음대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여행상품의 일정을 바꾸는 등의 계약불이행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선 예약 하기에 앞서 업체들의 환불·보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할 때 받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남겨둬야합니다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과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의사 전달 시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 상품 이용 중 몸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의 자료도 꼭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