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내용 확신 못 해" 직접 증거능력 인정 불발 / YTN

"안종범 수첩 내용 확신 못 해" 직접 증거능력 인정 불발 / YTN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특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정황증거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 부분이 M·A를 앞두고 2015년 7월 25일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배석하면서 직접 적은 사람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적은 내용이 과연 그 당시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부분이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부하가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써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증거 능력은 있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그 당시에 두 사람의 독대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대신에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그날 그와 같은 두 람이 만났고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간접증거로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과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불리하다 지금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살인이 있는데 사체가 없는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체가 있어야 그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사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서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마치 이 케이스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증거가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면 유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간접 증거로 인정된 점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