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유죄시 형량은?...새 앙형기준 마련 / YTN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되면서,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침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포함해 5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관련 2개 혐의와 업무방해, 또, 강요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던 범죄는 공무집행방해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법정형이 있긴 하지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만 해도 징역 1년에서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형량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포함해 5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공청회와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일단,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설정하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요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최대 쟁점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도 다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경이나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셈입니다. 물론,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올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달 안에 열리는 조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는 참고 기준 정도로만 쓰일 전망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특별한 사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