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명수배 사실 누설 경찰관 강등 정당"

법원 "지명수배 사실 누설 경찰관 강등 정당"

법원 "지명수배 사실 누설 경찰관 강등 정당" [앵커] 지명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진 대상자인 이 경찰관은 강등이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명수배자 윤 모 씨의 부탁으로 윤 씨의 수배내역을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또 2년 후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윤 씨의 부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김 경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청심사위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가까스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된 김 경사는 이번엔 강등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경사는 윤 씨가 이미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윤 씨를 만난 날은 비번이라 체포해 관서에 넘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를 받아 경위로 승진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경장으로 강등되면 이중 징계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이 아닌데다 김 씨가 승진을 못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뿐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와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점과 소청심사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한차례 감경해 준 점도 고려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