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정말 딱 한잔도 걸릴까? l 풀스토리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그 처벌 규정이 훨씬 강화됐는데요.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종전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상습 음주운전도 이전 3차례에서 이제 2차례만 적발돼도 상습 음주운전이 됩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6월부터는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알코올농도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기준입니다. #풀스토리 #풀스토리법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