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낙태ㆍ단종 조치 국가배상" 대법서 첫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한센인 낙태ㆍ단종 조치 국가배상" 대법서 첫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한센인 낙태ㆍ단종 조치 국가배상" 대법서 첫 확정 한센인 정관 절제와 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수술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배상을 명령하는 첫 확정판결로, 추후 법원에 계류 중인 같은 내용의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