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계획 없는 땅 팔아 수천만 원 챙긴 업자 징역형
#개발 #땅 #사기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업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경남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발 계획도 없는 진주 문산읍 일대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라 속여 2천만 원에 땅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knn_news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ews.knn.co.kr/news 페이스북: / knnnewseye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KgRV 인스타그램: / knn.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