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9회. 비보호 좌회전, 딱 100:0 인 사고. 바로 소송갑시다~~
b13493, 210511 (화) 오전 생방송,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블박차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2차로로 통과 1차로는 좌회전 대기 차량들)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택시와 사고 제한 속도 : 50km/h, 블박차 속도 56km/h(경찰 속도 분석 결과) 상대 보험사는 60:40 주장 이런 경우 보험사는 대개, 직진차량이 과속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속도분석을 요청 비보호 좌회전은 80:20부터라고 주장 * 투표 1 상대차 보험사 주장대로 60:40 2 통상적인 비보호 좌회전 주장대로 80:20 3 100:0 (100%) 당연한 100:0 분심위에서 75:25 ,,, "현재 상황은 분심위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분심위에서 블박차량이 상대방 차량 발견이 늦어 제동이 빨리 되지 않았다면서 25%의 과실을 부과하였음 ---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 없음) 1) 블박차량이 상대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을 부여하였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앞차와 옆차의 특성상 늦게 발견 될 수 있겠으나, 바로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이 쉽지 않았으며, 추돌 전 횡단보도에선 핸들 조작없이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함 허나, 분쟁위에서 블박 운전자가 늦게 발견했다고 판결됨) 2) 블박으로 볼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 보험사에 재심의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 1차로에 좌회전 대기중인 차들에 가려 안 보였고 보이는 순간 시속 50km을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이기에 (블박차도 가고 상대차는 오고) 100:0이 옳아 보입니다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갈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