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모르는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모르는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것으로 봄!! EX) 2년 거주후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중임! 그로부터 2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음!! 임대인의 거절 요건이 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을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는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음!!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같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다이아tv #다이아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