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 지워주세요"…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자녀가 삭제요청 가능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SNS에 많이들 올리실 텐데요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노출이어서 일부에선 자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2년 뒤부턴, 자녀가 부모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아동을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