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피의자’ 신분…‘책임 여부’ 두 갈래 조사 / KBS  2022.11.17.

이상민 장관 ‘피의자’ 신분…‘책임 여부’ 두 갈래 조사 / KBS 2022.11.17.

[앵커]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기본적으로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다면서도, '고발장'에 의한 수사는 자신들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있느냐, 바꿔 말하면 지휘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발사건 절차 상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상 경찰에 대한 '지휘' 부분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 장관은 올해 경찰국 추진 과정에서 이 법령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6월 27일 :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 이 말대로라면 이 장관은 참사 당일 경찰의 대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본은 다만 구체적 개별상황 하에서, 행안부장관이 어디까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 법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내용이 실제 지휘 규칙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따라서 이번 참사에서의 치안 지휘·감독권이 이 장관에게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하나의 수사 쟁점은 '재난안전법 상' 장관의 역할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상적인 의무를 넘어 행안부장관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본 측은 앞서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 조사한 것도,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6일)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 상황실 직원,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직원 등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고발당한 인터넷 매체에 관한 수사는, 특수본과 별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