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 이주대책기준] 주택의 종류 및 면적 등의 이주대책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일까?](https://krtube.net/image/la8YmTn81BQ.webp)
[사업시행인가 / 이주대책기준] 주택의 종류 및 면적 등의 이주대책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일까?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립 및 실시할 자를 선정해서 공급할 택지 및 주택의 내용과 수량 등을 정하는 재량을 가지며,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5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주대책기준 #이주대책대상자 #사업시행자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