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20240731
지난해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3월 8일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빚 3억 원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동해시 북평동에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숨진 뒤 4억 원이 넘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