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증여자 채무 떠안는 ‘부담부 증여’, 절세 방법은?

[절세미남 절세미녀] 증여자 채무 떠안는 ‘부담부 증여’, 절세 방법은?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김리석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증여자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사례처럼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절세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네, 증여세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인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고 증여할 때 자녀가 이 대출을 인수한다면 순수한 증여가액은 대출을 제외한 3억 원이 되고, 이 경우 증여세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7천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Q 증여세 7천만 원이 줄었는데 고려할 또 다른 세금은 없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나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증여한 부모 입장에서는 없어진 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함께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 한 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Q 그럼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따지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슈앤 (월~금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출연: 김리석 회계사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