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질병중 "허혈성심장질환" 에 대한 모든것을 파해친다. 3번째 시리즈.10-1번째.1.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신체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와 신체검사시 주의사항.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질병중 "허혈성심장질환" 에 대한 모든것을 파해친다 3번째 시리즈 10-1번째 1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신체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와 신체검사시 주의사항 (별표 4) (개정 2020 1 31 )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4) 심장질환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다)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7급 5111호 8)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6급2항 5108호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 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5급 5106호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4급 5105호 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호 7)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2급 5103호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