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경매 들어가면 세입자 40%가 피해...계약전 꼼꼼히 확인해야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앵커] 전세 사시는 분들은 혹시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세입자 가운데 40%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중 10%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천930가구에서 40 7%인 만천363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평균 3천23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인 경우도 11 4%인 3천178가구에 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61 7%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전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뗴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값 대비 전세금이 70%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