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고의 증명 안 돼" / YTN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11개월 만에 무죄로 뒤집혔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해 피의자를 부당하게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건데요.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이 밀착된 뒤 바닥에 넘어졌을 때 시간이 매우 짧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한 장관과 몸을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팔과 어깨를 잡고 올라가고자 한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정당하다고 한 건 아니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재작년 7월,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렸고 자신의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며 고소했습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제지하려 했을 뿐 함께 넘어진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