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① 30개월 이상 복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가능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① 30개월 이상 복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가능

[국방뉴스] 2021.07.05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① 30개월 이상 복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가능 국방뉴스는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국방 분야’ 변화들인데 과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등병으로 전역했던 경우 이제 병장으로 특별 진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먼저 전역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홥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지만 상등병 계급으로 전역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병 진급을 일정 인원만큼 선발하다보니 30개월 넘게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등병 전역자들에 대해 군 복무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병장으로의 특별진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0년 전인 지난 2001년 3월 31일까지 30개월 이상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로 시행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이뤄집니다. 진급신청과 결정 등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25전쟁 전후 당시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지난 4월 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뤄진 건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상대상은 지난 1948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이 휴전된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경웁니다. 보상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본인이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급 지급신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