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12-27절_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_ 20201.5.24(월)

출애굽기 21장12-27절_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_ 20201.5.24(월)

[출애굽기 21:12-27]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27절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2021 5 24 (월) 요약]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주인은 상해를 입힌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적용] -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최고의 위치로 세우십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시지 않고, 경중의 유연성을 요구하십니다 살인, 무모모욕, 납치에 대해선 원칙적이십니다 생명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부지중 살인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치하십니다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상이 의무적입니다 배상에서 보복을 위한 요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산에 불과한 종에 이르기 까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생명 존중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칼로 잰 듯 날카롭지만, 때로는 물이 흐르듯 유연하십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람중심, 피해자 중심에서 법을 적용하는 공의는 힘의 논리에 의해 공의가 중심 없는 잣대가 되어 버린 세상에서, 최소한의 공의와 자비가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줄정리] -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항상 자비와 약자 중심의 유연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