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_알면 쓸모있는 노동법

2023년 최저임금_알면 쓸모있는 노동법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 월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확인하셔서 연말이나 연초에 근로조건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