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개 가입 뒤 숨진 아내…"남편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 SBS 8뉴스
〈앵커〉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모두 이긴다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 45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씨 (구조 당시 영상) : 아기엄마 살려 줘 아기엄마 ] 이 씨는 살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24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08년 결혼 이후부터 아내 앞으로 약 9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에 처했습니다 보험가입 행태와 사망 보험금의 액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한 건의 확정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을 계약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규현/변호사 :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다른 판결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다른 보험금 소송에서도 이 씨가 모두 이길 경우 그동안 이자까지 더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사망보험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