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러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출처: 학교안전정보센터 210331 weekly school safe Electric Kickboard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다시 바뀝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먄 탑승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새롭게 바뀌는 법부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내용까지 주간 안전통신문에서 담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