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비위 징계 강화 무색…"보완책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성비위 징계 강화 무색…"보완책 필요" [앵커] 성범죄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리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은 재작년 징계 수위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단 입장이지만, 좀처럼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기까지… 최근 드러난 '경찰의 범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04명 2017년 8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경찰청이 성비위를 근절하겠다며 징계 수위를 강화하자 이듬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후를 비교하면 징계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성범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단 점에서 경찰의 성비위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 중 80% 가량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과 강등, 이외 경징계까지 포함하면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 10명 중 6명이 경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 제한이나 성인지 감수성 또는 윤리 교육을 강제하는 등의 사후 조치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들은 한때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며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단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징계 못지 않게 재범과 유사 피해를 막을 경찰의 조직 관리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