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 세금폭탄의 진실? FBAR/FATCA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강 해외계좌신고]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 세금폭탄의 진실? FBAR/FATCA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강 해외계좌신고]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John Chung 입니다 미국인/영주권 소유 혹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중이라면 꼭 신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죠,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내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세금폭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ATCA 와 FBAR)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들어 FATCA, FBAR등의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인으로서 이와 같은 해외계좌신고를 과거에 안한 사람들의 경우, 세금과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결과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2009년 1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사면프로그램이 해외보유자산의 30%벌과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인 탈세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벌과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비고의적 위반자들의 경우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많은 경우 무지에 의한 미신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고의적 위반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경우 벌과금부담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과거의 미신고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부는 해외계좌신고의 법적 근거,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 30%라는 무지막지한 벌과금이 왜 잘못된 정보인지를 설명하고, 2부는 벌과금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사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프로그램 두가지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Quiet Disclosu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고하세요 Legal Column regarding FBAR / FATCA : Legal Column regarding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 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 홈페이지 💌 블로그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 네이버 Audioclip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 com으로 문의주세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StreamlinedFiling #QuietDisclosure 해외금융계좌신고 편은 1, 2부로 나뉘어 제작됩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구독/댓글 꼭 달아주세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변호사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미국회계사 #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