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몰카 촬영·유포 당했다"…거제도 성폭행 피해자 국민청원 호소[뉴스8]
【 앵커멘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3년 동안 몰카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 3천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청원인의 나체를 24차례에 걸쳐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불법 촬영물 46개를 10차례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몰카 피해 이후 불안감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합의해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몰카 범죄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겨우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변호사 - "형량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에요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행위가 많이 줄어들겠죠 "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동의없는촬영 #불법촬영물유포 #성범죄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