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도피성되신 예수님](https://krtube.net/image/lxG1MthbAHc.webp)
[신명기 19장] 도피성되신 예수님
[배경이해] 신명기 19장은 재판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금지를 가리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명기는 도피성을 마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곳으로 도망친 사람은 재판을 받아 살인의 의도성을 판결받게 됩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13] 도피성 설치 1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2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3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4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5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6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7 내가 세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9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10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12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13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세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도피성을 하나씩 설치해야만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쳐 살수 있는 경우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는 피살자의 친척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이 너무 멀거나 길이 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캐다가 도끼가 빠져 실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이웃을 미워할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일 경우에도 도피성으로 도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욱 확장되면 세 개의 도피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피의 보복이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치더라도 그 심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 그를 붙잡아서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됩니다. [19:14] 경계석 설치 14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 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생활터전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의미이며, 이웃의 땅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땅을 확장하여 경계석을 옮긴다면 그 땅을 빼앗긴 이웃은 힘이 약한 고아나 과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계와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19:15-21] 거짓증언에 대한 처벌 15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6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17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8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0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1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 단락은 재판 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피성 규정과도 연결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곳에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의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두 사람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위증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 위증한 일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죄와 동일한 죄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쉽사리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처벌할때는 동정을 베풀지 말아야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같은 동태복수법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 레위인이 받은 46개 도성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실수로 남을 죽였을때 빠르게 도망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계속된 보복이 일어나 폭력이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도피성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하면 살길이 열립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듯,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죄의 공소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집으로 돌아온 도피성의 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겠습니다. #매일성경큐티 #도피성 #경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