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가 남긴 11조 상속세…미술품으로 대신 낸다고? / 이지효의 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상속세 #이건희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문난 미술 애호가'로 잡았습니다 바로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식인데요 이 회장은 다양한 미술품을 수집했고, 부인인 홍라희 전 관장이 이끈 리움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립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죠 앵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때문입니다 최종 상속세가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인 11조원 대로 확정됐죠 이 상속세를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1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내는 방안이 꼽힙니다 앵커 상속세가 11조원이면 미술품 몇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데요 소문난 미술 애호가가 보유한 미술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미술 소장품에 대해서 국내 미술품 감정단체에 가격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 대상인 미술품은 약 1만 2,000점에 달하고, 전체 가치가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품목들을 소개해 드리면 한국 고미술품부터 유명 서양 현대미술품까지 다양한데요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이나 영국 표현주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인물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작품 모두 유사 낙찰가가 1,500억을 넘습니다 삼성 측은 "정확한 상속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미술품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네 이런 제도를 '상속세 물납'이라고 하죠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은 미술품을 그대로 내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은 그대로 내는 대신에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해외 경매를 통해 판매해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 수집가에게 낙찰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술품을 국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는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까? 기자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납으로 받은 미술품은 국가가 확보해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출을 막고, 동시에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시간이 니자면서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국부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왜 그간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물납이 탈세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허용했던 비상장 주식 등 물납 대상도 줄이는 추세였죠 2015년 134건에 이르던 상속세 물납 건수는 2019년 59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술품은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미술품은 물납 대상에 포함하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에서는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인데,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기사원문보기]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이슈플러스 #플러스픽 #뉴스앤마켓 #경제 #증권 #wowtv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편성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