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6,300억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20211216
현대중공업 '6,300억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6천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소송 제기 이후 9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으로 주요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은 2가집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금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겨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붑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CG-IN)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OUT) 또 명절상여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부산고등법원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선고로 회사 측이 현대중공업 근로자 3만8천여 명에게 줘야할 4년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천3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 조선업계의 통상임금 산정과 수당 지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노조측은 판결 결과에 대환영의 입장을, 사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비씨 뉴스 배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