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안동MBC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안동MBC

2021/04/12 11:23:14 작성자 : 김건엽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ND▶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