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수술실 CCTV 법안, 어디까지 왔나? / YTN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이 쉽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대안은 그래서 나오는데요 관련 법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세 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세 법안 모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분쟁의 해결 등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영상을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사단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세 법안 가운데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발의안이 좀 더 강제성이 덜한데요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설치 근거 마련과 설치 비용의 지원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측의 녹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김남국, 안규백 발의안과 달리 수술 영상 촬영에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상임위 내부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의료 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 문제, 녹화된다는 압박감으로 '수술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 쉽지 않은 수술은 의료사고 분쟁을 우려해 기피·거부하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의무화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마디로 의사, 병원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응답은 80 1%, 반대 의견은 9 8%로 나타났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