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 5% 인상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2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 5% 인상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2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