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1. 08 아동학대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가 된 이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번 주에만 15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3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 동안 처리가 안 되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는데요 어제 국회는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9건을 심사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통과)됐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다면 오늘 상정(통과)된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우선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막힘없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출입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요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야 하는 응급조치 상황에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아동학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미 기자 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행 500만원에서 2배 늘어났고요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을 함께 못 나가더라도, 조사 결과는 서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상미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면, 오히려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법정형이 높으면, 재판 과정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빼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