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강 기업 고위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과 과세방법

216강 기업 고위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과 과세방법

- 일반 직원(별도 규정 없는 경우) 지급원인 등 : 근로기준법, 퇴직금임금보장법 지급액 계산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지급율(통상적으로 1) 세법상 퇴직금 : 일반지급액대로 함(상동) 퇴직금 한도초과액 : 상여로 근로소득에 합산 임원(별도의 퇴직금 규정) 지급원인 등 : 정관·사규나 임원퇴직금 규정 지급액 계산 : 퇴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근속연수에 따른 지급율(3~5 등) ∙2012년까지는 지급율에 제한 없음 세법상 퇴직금 : ∙2012년까지 연간 총급여의 10%×근속연수별 지급율(지급율 3 초과 가능)+2013년부터 3년간 총급여 평균의 10%×근속기간×3배수(세법상 연당 3배수 한도로 통일) 퇴직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법인세) +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정산(근로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