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밑 지방 제거 뒤 실명…법원 "의사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눈 밑 지방 제거 뒤 실명…법원 "의사 무죄"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지난 2014년 눈 밑 지방 제거 다음 날 출혈 등 증상을 호소하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이에 검찰은 수술 전날 환자가 지혈 억제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스피린이 출혈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수술 과정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사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