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습니다 45년전 결혼한 부부는 이혼과 혼인신고를 거듭했고, 남편 A씨는 다른 여성들과 동거하며 혼외자를 낳은 뒤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