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도둑입당 비판' 하태경에 손배 패소 / YTN (Yes! Top News)

김만복, '도둑입당 비판' 하태경에 손배 패소 / YTN (Yes! Top News)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팩스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도둑입당의 논란을 겪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런데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한테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소송을 낸 거죠, 팀장님? [인터뷰] 팩스로 강진 당협위원회에서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태경 의원이 도둑 입당이다, 이렇게 지금 올렸거든요, SNS에 이게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결국은 민사소송을 하고 검찰에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죠? [인터뷰] 무죄가 아니라 패소를 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앵커] 형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형사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형사도 비슷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하면 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겁니다 [앵커] 1억 원 배상하라 [인터뷰]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김만복 전 원장이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은 팩스로 입당원서를 넣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표현을 팩스입당이라는 것에 비교를 하기를 도둑입당이라고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은 사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한 거고 그것에 대한 약간 비하하는 정도의 표현을 쓴 건데 법원은 명예훼손은 항상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다른 결론은 안 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과거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지탄받는 행동 도둑입당이 아니라 떳떳히 공식입당의 변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결국은 민사소송입니다마는 일단 법원이 하태경 의원 손을 들어준 거죠 [인터뷰] 법적 판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방적인 상식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저는 하태경 의원의 도둑입당이라는 지적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언에 대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