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면허정지 감경받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을 원인으로 한 면허정지에 대해 감경을 받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 2022 07 01부터 변경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미이수 범칙금 1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2022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하여,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면허정지/면허취소 불문)이 1회이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총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3회 교육), 2회이면 음주운전 2회자 교육(총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4회 교육), 3회이면 음주운전 3회자 교육(총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12회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배려운전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6시간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의 경우, 1차 교육(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12시간)의 교육커리큘럼 각 교육 4시간(1회차 음주진단반 4시간,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은 한꺼번에 (1회차 교육 예약 완료 후 2회차 교육 예약 완료 등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 가능하지만 단계별 순차적으로만 교육 이수 가능(1회차 교육 이수 후 2회차 교육, 2회차 교육 이수 후 3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이수 후 3회차 교육)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의 경우, 2차 교육(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8시간)은 1차 교육(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12시간) 이수 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미이수 범칙금 2022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을 원인으로 한 면허정지에 대해 감경을 받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면허정지#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