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6회. 취객이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며 차에서 뛰어내린다며 협박까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b19978 211025 (월) 오전 생방송 욕설과 협박 치욕과 공포였습니다 취객이 택시기사 폭언과 협박 * 사고 내용 * 취객이 택시기사 폭언과 협박 2021년10월 20일 밤 21시 50분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유흥거리에서 취객 손님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울산 북구 염포동 00아파트였구요 저는 70km 도로 아산로로 진입하여 잘 가고 있었고 갑자기 취객이 여기가 어디냐 왜 아직도 여기냐 왜 돌아가느냐는 식으로 시작하여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고 뒷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으며 운전에 방해하였고 70km 이상 달리던 차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 휘청거렸고 뒤에서 따라오던 트레일러트럭과 사고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집중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분을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만 하였었고 다행히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폭언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 시간 동안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그날 집에 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손님은 집 앞까지 잘 모셔드렸고 다음날 10월 21일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을 당하면서 달리는 도중에 뒷문이 열리며 차가 공기저항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상황에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고 겨우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러한 경우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모두 적용시켜 엄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급하게 휴대폰으로 찍은 블박어플 영상이어서 전방 영상은 없구요 내부 영상만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승객은 나이 40대 중후반으로 보이고 저는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30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24 21:39 승객이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 시비 걸었나요? 탑승한 곳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는 대략 몇 km이고 시간은 얼마 걸렸고 요금은 얼마나 나왔나요? 승객이 문을 시비 걸면서 문을 열려고 해서 얼른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작한 건가요? 문은 실제로 몇 번이나 열었나요? woo**** 2021-10-24 21:55 탑승 후 목적지까지 거리는 7~8킬로 정도이고 요금은 8500원 나왔습니다 총 탑승 후 집까지 모셔드린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처음 탑승 후 큰 도로에 진입하기 전 웅얼거리는 말투로 주변에 편의점 마트에 잠시 들려서 가자고 하여 잠시 세워 두고 여기 마트 앞이니까 들렸다 오시라고 하였더니 3~5분간 내리지도 않고 못 알아듣는 말투로 웅얼웅얼 거려서 그럼 그냥 집으로 모셔드린다고 하여 다시 출발 후 5분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함치면서 욕을 하더니 먼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그때부터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했습니다 문은 3~4번 열고 닫으며 뛰어내려 사고를 내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옆 차선 뒤쪽에는 큰 트레일러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7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신호등 없는 6차로입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문을 5번 정도 열고 닫으며 위협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25 10:27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유흥거리에서 취객 손님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울산 북구 염포동 00아파트였구요 저는 70km 도로 아산로로 진입하여 잘 가고 있었고 → 울산 명촌동에서 염포동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산로를 지나야 하나요? woo**** 2021-10-25 11:45 네 아산로가 6킬로 정도 신호 없는 도로입니다 염포로로 가는 길도 있지만 염포로로 가는 길은 신호가 많아서 대부분 신호 없는 아산로로 모셔드립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투표 * 1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92%) 2 협박으로는 부족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 (8%) * 의견 * 손님이 술 취해서 욕하고 뛰어내릴까 하며 문을 열었다 닫으면 겁난다 충분히 협박이 됨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