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동물 주인 허락 없이 구조...절도죄 성립될까? / YTN

병든 동물 주인 허락 없이 구조...절도죄 성립될까? / YTN

[앵커] 병든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 허락 없이 몰래 데리고 나와 병원에 보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8월 충남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보게 된 이 모 씨 동물보호활동가인 이 씨는 고양이가 방치된 모습에 주인 A 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보다 못한 이 씨는 A 씨 허락 없이 고양이를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이 씨는 A 씨에게 고양이가 아프다며 치료를 할지 결정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A 씨의 연락이 없자, 이 씨는 직접 치료비를 내고 고양이를 매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이 씨가 고양이를 몰래 훔쳐갔다고 신고했고, 이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인인 A 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가져갔다며 이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같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한만큼,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학대받는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무단 구출한 비슷한 사례에서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병든 동물을 허락 없이 구조하는 경우, 주인에게 치료를 요구하거나 이후에 연락을 취했는지가 절도죄 여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