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병원서 실손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대법원 공개변론 / KBS 2022.03.17.
비급여 시술 관련 환자가 받은 실손보험금을 보험사가 돌려받으려 할 때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병원은 2014년부터 맘모톰이라는 장비로 유방 내 양성종양을 제거했습니다 680여 건의 시술을 했고,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2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2019년 7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 한 시술은 무효라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보험금을 탄 환자가 아닌 의사였습니다 반환받을 보험료는 환자가 의사에게 반환받을 시술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신의료기술 인정 전이라도 시술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하급심도 있습니다 비염 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급심들의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보험사와 의사 측 주장을 각각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보험사와 의사 간 보험금 반환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여동용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보험금반환 #대법원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