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꼭 확인하세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 KBS뉴스(News)
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의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저소득층에게 1년에 한 번 지급됐는데, 연 2회로 지급 횟수가 늘었음 원래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이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단, 연 2회 지급은 근로자에게만 해당 사업자는 기존대로 1년에 한 번만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지급 기간도 90일에서 240일이었는데, 120에서 270일로 늘어남 이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26만 원가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원래 지난달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연장됐죠? [답변]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7월부터 5%가 아닌 3 5% 적용 원래대로라면 지난달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내수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소세 한시 인하 정책이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 차량 출고가 2천만 원일 때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을 절약 출고가 2천5백만 원인 차를 살 경우엔 54만 원을 아낄 수 있어 도서랑 공연비가 현재 소득공제 되는데, 이 혜택이 좀 더 확대됐다고요? [답변] 오늘부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책값과 공연비를 합쳐서 100만 원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월 10만 원 씩 나오는 아동수당,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답변]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9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자녀에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는데, 소송하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답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자녀 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모가 참 문제가 되고 있어 소송하려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를 할 수 없어 매번 법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 등을 받아야 함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시스템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 이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주소나 직장 정보를 조회 가능 소재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니까 당사자 간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전망 신 코픽스 금리가 도입되면서 금리에도 변화가 생긴다던데? [답변] 이번 달 15일부터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변동금리 기준의 대출상품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삼음 은행이 대출할 때 자본금만을 가지고 하지 않아 예·적금으로 받은 거나, 다른 곳에서 빌려 온 것들도 다 대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결정, 이게 코픽스 금리 계산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0 27%p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 새로 대출받는 분들은 15일부터 신규 코픽스를 적용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3년이 넘었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음 의료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일반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요? [답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형병원과 달리 동네병원이나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보다 일반병원의 2인실 평균 입원료가 2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달부터는 병원,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전체 입원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