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사 신청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자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사 신청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자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사 신청 1.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 만7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자 나. 병적기록 이상자 2. 신청전 사전준비 가. 판결문 발급(가까운 법원 또는 검찰청) ※ 범죄발생 당시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준비 나. 병적기록에 관한 부득이성 설명 3. 생전심사 비해당 처분시 : 보훈처 재신청 불가 단, 구제신청 :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보훈처 사전심사 및 행정심판 청구 : 도움 신청자 대행가능